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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충전 시간 제한
2026-02-04
박명원 기자[ 033@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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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내일(5일)부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완속충전 허용 시간을 14시간 이내에서 7시간 이내로 제한합니다.
이번 조치는 전기 자동차 이용 증가에 따라 충전시설 회전율을 높여, 보다 효율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다만, 일반 전기 자동차의 완속충전과 급속충전 기준은 기존대로 유지됩니다.
이번 조치는 전기 자동차 이용 증가에 따라 충전시설 회전율을 높여, 보다 효율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다만, 일반 전기 자동차의 완속충전과 급속충전 기준은 기존대로 유지됩니다.
박명원 기자 033@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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