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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주택 '방화' 피의자 사망..경찰 '공소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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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춘천시 후평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 불을 질러 지인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 피의자 A씨가 화상 치료를 받다 사망해, 더 이상 죄를 물을 수 없게 됐습니다.

춘천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범행 이후 지금껏 병원에서 기도 화상 치료를 받다, 범행 약 3주 만에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입니다.

앞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려 했지만, A씨가 범행 이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김윤지 기자 yunz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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