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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살해·시체 훼손 후 유기한 70대 징역 30년
2026-01-29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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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을 살해하고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유기한 70대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78살 A씨의 살인과 시체손괴 및 유기,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실상 인척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해 피해자를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체를 손괴하고 유기했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화천군 상서면에서 80대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하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78살 A씨의 살인과 시체손괴 및 유기,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실상 인척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해 피해자를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체를 손괴하고 유기했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화천군 상서면에서 80대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하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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