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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료에 금품 건넨 고성군의원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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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성군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뇌물공여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성군의원 A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4년 7월 의장단 선출을 앞두고 동료 군의원에게 현금과 양주 등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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