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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양양군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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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소속 공무원이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한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은 지난달 23일부터 한 달간 직권조사를 벌여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 씨가 환경미화원 3명에게 주식 매입 강요와 폭언과 욕설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양양군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인지 후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 과태료 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한편 A 씨는 강요와 상습협박, 상습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탭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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