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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김우진
양양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금지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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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모든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조사·조치는 물론, 피해자 보호까지 모든 과정을 체계화해 사건 발생을 원천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마련됩니다.

또 조례 제정과 함께 조직 내 관리 책임 강화를 위한 '직장문화 갈등관리 지표'를 신설해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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