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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저연차 공무원 대체처분 제도 도입
2025-12-18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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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가 저연차 공무원을 위해 대체처분 제도를 시행합니다.
대체처분 제도는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체 감사 결과에 따른 훈계나 주의 등 신분상 처분을 교육 이수나 현장 봉사활동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태백시는 제도 시행을 통해 저연차 공무원의 조직 적응과 행정 효율을 함께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대체처분 제도는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체 감사 결과에 따른 훈계나 주의 등 신분상 처분을 교육 이수나 현장 봉사활동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태백시는 제도 시행을 통해 저연차 공무원의 조직 적응과 행정 효율을 함께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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