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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 추진
2025-11-11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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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이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을 추진합니다.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의 침입으로 발생한 농작물 피해를 대상으로 하며,
보상액은 산정된 피해액의 80% 이내에서 경작자 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양구군은 지난해 20개 농가에 약 2,700만 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의 침입으로 발생한 농작물 피해를 대상으로 하며,
보상액은 산정된 피해액의 80% 이내에서 경작자 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양구군은 지난해 20개 농가에 약 2,700만 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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