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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허위 출항 신고한 낚시어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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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이 끝난 후에도 낚시를 계속하려고 승객을 선원으로 허위 등록한 낚시어선이 적발됐습니다.

동해해경은 가을철 낚시어선 특별단속에서 어선 11척을 '낚시 관리와 육성법' 위반 혐의로 적발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낚시어선 사업자는 승객을 승선시켜 항포구를 입출항할때 관할 해양경찰 파출소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들은 승객을 선원으로 허위 등록한 후 조업 중인 것처럼 거짓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구체적인 경위와 고의성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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