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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추락사고 유발..음주 30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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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강릉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하는 등 4명의 사상자를 낸 3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강릉대교 동해방향 도로에서 만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앞서가던 승용차를 추돌해,

마주 오던 화물차 운전자와 동승자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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