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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김우진
강원자치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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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3차 모집합니다.

신청 대상은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도내 거주 중인 무주택자입니다.

선정된 가구는 대출 이자 상환액 범위 안에서 연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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