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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AI 생성 음란물 처벌" 법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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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인공지능을 이용한 합성 음란물 제작과 유포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허영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은 실존 인물 여부와 상관없이 AI를 이용해 사람의 신체 또는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는 성적 영상물을 생성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근 법원은 인공지능 음란물 유포 사건에서 피해자가 실존 인물임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의자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허영 의원은 기술 발전의 빠른 속도만큼 입법도 신속하고 정밀해야 한다면서, AI가 대한민국의 혁신 동력이 되는 동시에 사회적 위험이 되지 않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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