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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신 유기' 군 장교 양광준 2심 무기징역
2025-08-27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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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관계인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군 장교 양광준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오늘(27일) 양광준의 살인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양광준이 낸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선처 바랄 수 없을 만큼 죄책이 무겁다"며 "시체 손괴와 은닉 범행은 그 자체로 절대 우발적일 수 없는 계획적인 후속범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양광준은 지난해 10월 부대 주차장 차량에서 연인관계인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오늘(27일) 양광준의 살인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양광준이 낸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선처 바랄 수 없을 만큼 죄책이 무겁다"며 "시체 손괴와 은닉 범행은 그 자체로 절대 우발적일 수 없는 계획적인 후속범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양광준은 지난해 10월 부대 주차장 차량에서 연인관계인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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