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평일 오후 5시 40분
아나운서 김우진
송기헌 의원, '고령자 돌봄주택' 특별법 추진
키보드 단축키 안내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고령자 돌봄주택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송기헌 의원이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과 공동 대표발의한 법안은 '고령자 돌봄주택'을 법적 개념으로 도입하는 동시에 공급과 운영 전반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정안은 자격을 갖춘 사업자가 '고령자 돌봄주택'을 설치해 10년 이상 임대 의무 기간에 돌봄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와 지자체는 세제 감면과 기금 지원,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송기헌 의원은 노후가 두려운 사회를 넘어 노후가 든든한 사회로 가기 위해 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고령자 주거 복지의 전환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