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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사회복무요원 보호' 병역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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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민원인의 갑질로부터 사회복무요원을 보호하기 위한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복무 기관의 장이 사회복무요원을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명시하고,

이를 외면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허영 의원은 20대 청년들이 국가를 위해 복무하는 동안 인격적 모독을 당하는 현실을 방치할 수 없다며,

개정안이 공공서비스 현장의 건전한 문화 조성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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