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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관외 전입세대 주민세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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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가 인구 감소 대응책으로 전입 세대에 주민세 전액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전입 전 1년 이상 관외 거주 후 태백시로 이주해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주로 2년간 주민세와 지방교육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올해 지원 대상은 933세대입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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