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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장기 복무 군무원 국립묘지 안장"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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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30년 이상 재직한 군무원이 사망했을 때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유상범 의원은 군무원이 전문성과 헌신을 바탕으로 군 전투력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군, 경찰, 소방 공무원과 달리 국립묘지 안장 자격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유 의원은 묵묵히 헌신해 온 군무원에게 합당한 예우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도리라고 밝혔습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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