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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상속세율 30% 인하" 법 개정 추진
2025-07-22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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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상속세율을 30%로 인하하는 상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상속세 최고 세율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고, 1억 원 이하 상속분은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비상장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에 부담으로 작용해 온 최대 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20% 할증 평가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안도 포함했습니다.
유상범 의원은 현행 세제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일자리 유지보다는 세수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개정안은 조세 형평성과 국제 경쟁력 회복을 위한 구조적 개편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상속세 최고 세율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고, 1억 원 이하 상속분은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비상장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에 부담으로 작용해 온 최대 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20% 할증 평가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안도 포함했습니다.
유상범 의원은 현행 세제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일자리 유지보다는 세수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개정안은 조세 형평성과 국제 경쟁력 회복을 위한 구조적 개편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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