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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안심 변호사'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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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가 공익 제보 활성화를 위해 '안심 변호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공익 제보자가 자신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제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정식 운영합니다.

강원도는 강원지방변호사회 소속 두 명의 변호사를 위촉했으며, 이들은 연말까지 공익 제보자 대상 법률 상담과 비실명 대리 신고 등을 수행합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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