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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박진형
삼척시, 현수막 없는 거리 7개 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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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가 현수막 없는 거리 7개 구역을 지정하고 오는 10월부터 운영합니다.

지정 구역은 삼척역과 터미널, 우체국, 중앙로사거리, 삼척초, 진주초, 삼표시멘트 정문 일대입니다.

하루 2회 이상 순찰해 불법 현수막을 발견하면 즉시 철거하고, 안전과 교통 등 공익 목적의 현수막은 예외적으로 관리합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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