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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장기 미검사 차량 운행정지 명령 시행
2026-06-22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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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이 자동차 검사명령을 받고도 1년 이상 이행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내립니다.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자동차 직권말소 등 행정조치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번 조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것으로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자동차 직권말소 등 행정조치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번 조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것으로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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