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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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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이 다음달 30일까지 '하천과 계곡 불법시설물에 대한 자진 철거와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정비 대상은 평상과 데크, 천막과 가설건축물, 불법 경작지 등입니다.

횡성군은 계도기간 중에 자진 철거와 신고에 참여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자진 정비에 응하지 않거나 불법행위가 계속되면 원상복구 명령과 행정대집행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송승원 기자 ss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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