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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소상공인 공유 재산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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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공유 재산 임대료 감면 기간을 1년 연장합니다.

기존 5%였던 임대 요율을 최저 수준인 1%로 인하하고, 감면 한도는 최대 천만 원입니다.

임대료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수 있고, 연체료의 50%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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