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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농업경영 미이용 농지 처분의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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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이 2025년도 농지이용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 30필지에 대해 처분의무 농지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농지의 투기적 보유를 방지하고, 농업경영 목적에 맞는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처분의무 농지로 결정되면 소유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농업경영에 이용해야 하며 미이행시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송승원 기자 ss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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