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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이가연
<기동> KT, 항의하면 '할인'..뒤늦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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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약정 만료를 뒤늦게 안 법인이 항의하자, KT는 할인 혜택을 제안했습니다.

적절한 대응인지 의문인데요.

약정 만료 고지를 하지 않은 것이 관련 법을 위반했다는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이어서 박명원 기자입니다.



[리포터]
약정 만료 시점을 고지하지 않은 것에 항의하자 솔깃한 제안을 해오는 KT.

요금 일부를 감면해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SYN/음성변조▶ KT 관계자(제보자 제공)
"요금은 이제 한 1개월 조정을 해드리고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3천 원씩해서 3년간 넣어 드린다고 했는데.."

항의를 한 뒤에야 별도 보상을 해 주겠다는 건데, 관련 매뉴얼이나 기준은 없어 보입니다.

문제를 제기한 법인이 피해 사실을 알리겠다고 하자, 요금 혜택은 줄 수 없다고 말을 바꾸기도 합니다.

◀SYN/음성변조▶ KT 관계자(제보자 제공)
"만약 방송국이나 다른 기관에 제보를 하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아무것도 해드릴 수가 없어요 대표님."

약정 만료 미고지 논란은 관련 법 위반 의혹도 낳고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상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특히 요금 할인 등 '중요 사항'에 대한 미고지는 엄격한 금지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령을 통해 소비자가 약정 만료 시점을 고지 받지 못해 약정 할인 전으로 사용 요금이 오르거나,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도 예방하려는 취집니다.

개인 뿐 아니라 법인에도 적용됩니다.

KT는 이에 대해 개인 고객과 달리 법인의 경우 약정 만료 사항을 통보하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문자 등을 보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건데, 대신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해 약정 기간 등을 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취재가 시작된 후 KT는 해당 논란에 대해 이미 개선 방안을 찾고 있는 중이라는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브릿지▶
"KT가 뒤늦게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피해를 입은 기업 고객들, 특히 소규모 영세 업체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G1뉴스 박명원 입니다."
<영상취재 박종현 손영오 / 디자인 이민석>
박명원 기자 033@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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