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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무허가 선박 식별 장치 운용 어선 적발
2026-01-28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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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받지 않은 선박 식별 장치를 불법 사용해온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 25일 독도 인근 해상에서 중국산 무허가 선박 자동 식별 장치 20개를 설치해 운용한 61톤 선박 A호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박 식별 장치는 해상 사고 발생 시 수색과 구조 등에 활용되는 통신 장비로,
인증되지 않은 장비를 사용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 25일 독도 인근 해상에서 중국산 무허가 선박 자동 식별 장치 20개를 설치해 운용한 61톤 선박 A호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박 식별 장치는 해상 사고 발생 시 수색과 구조 등에 활용되는 통신 장비로,
인증되지 않은 장비를 사용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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