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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경찰, 불법 개조 이륜차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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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에서 불법 개조된 이륜차를 몰고 다니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원주경찰서는 어제(26일) 30대 남성 A씨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륜차를 압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구입한 이륜차의 소음방지장치가 불법 개조된 사실을 알고도 운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이륜차를 불법 개조해 굉음을 내는 상습 불법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송승원 기자 ss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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