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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박진형
폭행·협박·감금한 30대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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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간 지인의 행방을 대라며 폭행하고 협박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과 상해,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36살 A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4년 12월 원주에서 21살 B씨가 돈을 빌려간 지인의 소재를 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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