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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대폭 개정
2025-12-05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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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가 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칙을 전부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출국 45일 이전 출장계획서를 사전 공개하고, 10일 이상 주민 의견 수렴 후 심사위원회 의결과 의결서 공개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출장 이후에는 60일 이내에 출장 결과의 적법·적정성을 심사를 거쳐 출장 목적·계획과 달리 부당 지출된 경비는 환수하도록 했습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출국 45일 이전 출장계획서를 사전 공개하고, 10일 이상 주민 의견 수렴 후 심사위원회 의결과 의결서 공개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출장 이후에는 60일 이내에 출장 결과의 적법·적정성을 심사를 거쳐 출장 목적·계획과 달리 부당 지출된 경비는 환수하도록 했습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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