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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산국립공원,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
2025-12-01
김윤지 기자[ yunzy@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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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가 내년 3월까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 방지를 위한 집중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단속은 국립공원 일대, 인근 지역에서 자체 밀렵단속반 운영을 통해 엽구를 수거하고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근절 캠페인 등을 진행합니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번 단속은 국립공원 일대, 인근 지역에서 자체 밀렵단속반 운영을 통해 엽구를 수거하고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근절 캠페인 등을 진행합니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김윤지 기자 yunz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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