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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금품 주고 받은 고성군의원 3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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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단 선출을 앞두고 금품을 주고받은 고성군의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뇌물공여 혐의로 고성군의원 A씨를 구속 송치하고,

동료인 B, C 의원을 각각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 의장단 선출을 앞두고 현금과 양주 등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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