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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산불조심기간 불법 소각 '무관용'
2025-11-17
박명원 기자[ 033@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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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 산림과 산림 인접지역 내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합니다.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은 다음달 15일까지로, 춘천시는 산불감시 인력을 동원해 불법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앞서 춘천시는 지난 10일 신동면 정족리 일원에서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사례를 적발하고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은 다음달 15일까지로, 춘천시는 산불감시 인력을 동원해 불법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앞서 춘천시는 지난 10일 신동면 정족리 일원에서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사례를 적발하고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박명원 기자 033@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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