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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권성동 의원 구속적부심 기각
2025-10-02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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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이 구속을 취소해 달라며 낸 구속적부심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1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사건 기록에 의하면 구속 적부심 청구는 이유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권 의원은 "차명 전화 사용에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증거 인멸과는 무관하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 의원은 서울구치소에 계속 머무르게 되며,
특검은 이르면 오늘(2일) 권성동 의원을 기소해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1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사건 기록에 의하면 구속 적부심 청구는 이유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권 의원은 "차명 전화 사용에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증거 인멸과는 무관하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 의원은 서울구치소에 계속 머무르게 되며,
특검은 이르면 오늘(2일) 권성동 의원을 기소해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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