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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엑스레이 의료기관 외부 사용 제한 해소
2025-07-21
김윤지 기자[ yunzy@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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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가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를 의료기관 외부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그동안은 방사선 차폐시설을 갖춘 의료기관 내부나 이동검진차량 안에서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무게 10kg 이하, 최대 관전류량 20밀리암페어초(mAs)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휴대용 엑스레이 장치는 의료기관 외부에서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은 방사선 차폐시설을 갖춘 의료기관 내부나 이동검진차량 안에서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무게 10kg 이하, 최대 관전류량 20밀리암페어초(mAs)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휴대용 엑스레이 장치는 의료기관 외부에서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윤지 기자 yunz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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