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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박진형
샤워하는 모습 보려고 침입한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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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하는 모습을 보기위해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간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31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춘천의 한 연립주택 안으로 들어가 샤워하는 지인 20대 B씨의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화장실 창문을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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