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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인 살해한 40대 항소심도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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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이 이별을 통보하자 수차례 찔러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그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비는 등 그 피해를 조금이라도 위로하고자 하는 노력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동해 송정동 한 노래주점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종업원 B씨를 무차별적으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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