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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투자 사기로 17억 뜯은 은행원 2심도 실형
2025-01-31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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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재직 당시 동료와 지인들을 상대로 고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17억 원을 가로챈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은행에서 일했던 A씨는 지난 2020년 직장 동료 40대 B씨에게 15% 이자를 더해 갚겠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4억 6천만 원을 받아내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동료와 지인 등 7명으로부터 13억 2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은행에서 일했던 A씨는 지난 2020년 직장 동료 40대 B씨에게 15% 이자를 더해 갚겠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4억 6천만 원을 받아내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동료와 지인 등 7명으로부터 13억 2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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