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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박진형
해경, 겨울철 방파제 순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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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겨울철 낚시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안 순찰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갯바위와 테트라포드 등을 중심으로 계도 활동을 벌이고, 기상특보 발효시 위험구역 퇴거 명령 등의 통제를 실시합니다.

관련법에 따라 해경의 이동 명령 조치에 불응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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