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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곤
원주시 청소년 꿈이룸 사업 조건부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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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7세에서 12세 이하에게 매월 10만 원씩을 지급하는 '원주시 청소년 꿈이룸 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일정 기간 사업 추진 후 지속 여부 판단' 이라는 조건부 협의를 통보했습니다.

원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해당 사업에 대해 이미 '협의 완료'를 통보한 보건복지부가 최근 협의 내용을 변경해 '조건부 협의'로 재통보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건부 협의 내용은 3년간 사업을 추진한 뒤 사업 평가를 통해 지속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재통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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