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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적모임 4명 제한, 식당·카페 영업 9시
2021-12-16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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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조금 전 위드 코로나 중단을 선언하고, 고강도 거리두기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전국의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4명으로 제한되고, 식당과 카페의 경우 미접종자 혼자 이용하거나 백신 접종을 마친 4명에 한해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영화관과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영업이 제한되지만,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영업 시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번 조정안은 모레(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전국의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4명으로 제한되고, 식당과 카페의 경우 미접종자 혼자 이용하거나 백신 접종을 마친 4명에 한해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영화관과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영업이 제한되지만,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영업 시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번 조정안은 모레(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될 예정입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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