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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0분 뒤 현행범 체포된 50대 항소심도 무죄
2021-09-06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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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한 뒤 택시를 타고 한참을 이동했다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56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소 술에 취해 보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고, 현행범에 준해 영장 없이 체포해야 할 요건을 갖췄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택시 승강장에서 "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하고 소란을 피운다"는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세 차례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56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소 술에 취해 보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고, 현행범에 준해 영장 없이 체포해야 할 요건을 갖췄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택시 승강장에서 "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하고 소란을 피운다"는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세 차례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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