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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올해부터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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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의 옥외 영업이 올해부터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의 건물 내 영업장과 옥외영업장이 맞닿아 있는 경우, 건물 안에서 조리·가공한 음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옥외 영업을 하려면 장소와 제한요건, 안전시설 기준을 충족하고, 옥외 영업 가능 여부에 따라 사전에 변경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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