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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연료 황함유량 기준 위반 특별단속
2020-12-21
신건 기자[ news@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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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양경찰서는 내년 3월 말까지 선박연료의 황함유량 기준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정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황함유량이 0.5%를 초과한 중유는 선박에 사용할 수 없으며,
경유는 국제항해의 경우 0.5%, 국내항해는 0.05%를 초과하면 단속 대상입니다.
황함유량 기준을 위반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황함유량이 0.5%를 초과한 중유는 선박에 사용할 수 없으며,
경유는 국제항해의 경우 0.5%, 국내항해는 0.05%를 초과하면 단속 대상입니다.
황함유량 기준을 위반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건 기자 new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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