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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어선원재해보험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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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납부보험료를 30%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감면기간은 10월부터 12월까지 석 달치로, 만5천345척의 어선소유자가 약 41억 원을 감면받을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어선소유자는 연말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수협 본점이나 영업점에서 신청해야 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건 기자 new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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