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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에너지 화폐' 내년 1월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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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에너지 화폐 지급 제도가 내년부터 운영됩니다.

춘천시는 제로에너지 주택을 건축하거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가 설치된 단독.공동주택 3,600여 가구를 대상으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소양에너지 화폐'를 내년부터 지급한다고 밝습니다.

지급 단가는 0.1KW당 2,000원이며, 1KW 미만의 소규모 발전설비는 설비 용량에 관계없이 연간 20,000원이 지급됩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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