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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가정폭력 범죄 처벌 강화 법안 발의
2020-09-04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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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가정폭력 범죄자가 접근 금지와 같은 임시 조치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 부과가 아닌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형법의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 성폭력 특례법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를 가정폭력 범죄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가정폭력 범죄자가 접근 금지와 같은 임시 조치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 부과가 아닌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형법의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 성폭력 특례법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를 가정폭력 범죄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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