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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생애 첫 주택 구매'면 취득세 감면
2020-08-20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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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는 정부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이번 달부터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소득 요건 등을 갖추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감면 대상은 오피스텔을 제외한 단독 또는 공동주택을 구입하는 전체 소득 7천만 원 이하의 부부나 개인으로, 1억5천만 원 이하는 전액을, 1억5천만 원에서 3억 원 이하는 50%를 감경받습니다.
현재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가 처음으로 주택을 사는 경우만 취득세의 50%를 경감하고 있습니다.
감면 대상은 오피스텔을 제외한 단독 또는 공동주택을 구입하는 전체 소득 7천만 원 이하의 부부나 개인으로, 1억5천만 원 이하는 전액을, 1억5천만 원에서 3억 원 이하는 50%를 감경받습니다.
현재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가 처음으로 주택을 사는 경우만 취득세의 50%를 경감하고 있습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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