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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학생 학대 혐의 특수학교 교사,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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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학생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원심 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특수학교 교사 49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가을부터 지난해 5월까지 10대 장애 학생 두 명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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