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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살인미수 50대, 항소심서도 징역 4년 선고
2020-07-15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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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가 양형이 부당하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방법과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10일, 자신의 집 근처에서 피해 여성 51살 B씨와 다투다 격분해 흉기로 찔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가 양형이 부당하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방법과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10일, 자신의 집 근처에서 피해 여성 51살 B씨와 다투다 격분해 흉기로 찔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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