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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소상공인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2020-05-29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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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음달부터 3개월 간 상하수도 요금을 50% 감면합니다.
대상은 일반용과 욕탕용 업종 만 6천여 곳이며, 총 감면액은 상수도 10억 원, 하수도 6억 원으로, 업체 당 월 평균 3만 4천원 선입니다.
대상 업체는 별도의 신청 없이 다음달 고지분부터 감면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일반용과 욕탕용 업종 만 6천여 곳이며, 총 감면액은 상수도 10억 원, 하수도 6억 원으로, 업체 당 월 평균 3만 4천원 선입니다.
대상 업체는 별도의 신청 없이 다음달 고지분부터 감면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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